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0.12.] [인천광역시조례 제6881호, 2022.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개정 2022.10.1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2.>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07-29><개정 2015-07-27> <개정 2022.10.12.>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 중 영 제17조제3항제3호 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을 말한다.<신설 2015-07-27>

1. 건설기술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개정 2022.10.12.>

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정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⑥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2.10.12.>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을 준용한다. <신설 2013-07-29> <개정 2022.10.12.>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개정 2022.10.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07-29><개정 2015-07-27>

1. <삭제 2013-07-29>

2. <삭제 2013-07-29>

3. <삭제 2013-07-29>

4. <삭제 2013-07-29>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07-29>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9>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개정 2022.10.12.>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에 참여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6.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7. 특정 심의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잃은 경우

8. 제4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9.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10.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11. 경력, 학력, 부패행위 과거 경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10.12.>

12.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1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술심사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0.12.>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7-29> <개정 2022.10.12.>

1.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2. 삭제 <2022.10.12.>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공사·공단 및 시 또는 공사·공단에서 출자한 주요 특수목적 법인이 요청하는 사항

6.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5-07-27>

7.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2조 에 따른 부실시공 판정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평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개정 2022.10.12.>

1. 영 제75조 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 법 제55조 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3. 법 제50조 에 따른 용역 및 시공 평가 등

제8조(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고시 및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

2. 특정공사 및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3.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각종 보고서 및 계산서

4. 입찰안내서, 공사예산 산출근거

5. 분리발주 가능여부 검토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공동도급 기준 및 지역생산 자재 우선활용계획)

6. 그 밖에 심의부서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변경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의 설계변경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27>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개정 2015-07-27>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군·구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9> <개정 2018-10-08> <개정 2022.10.12.>

③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영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위원회 위원"은 "지방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3-07-29><개정 2015-07-27>

제11조(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이하 "검토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제목개정 2022.10.12]

② 검토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중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③ 검토분과위원회의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2.>

1. 시와 군·구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서 발주예정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3. 총공사비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공사

5.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0분의 10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5-07-27>

④ 검토분과위원회의 사업규모별 계획수립·시행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삭제 2013-07-29>

제12조(분과위원장 임명 등) ① 심의분과위원회 및 검토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 및 서기는 각각 건설 기술 업무 담당 사무관 및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0.12.>

제13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설계심의소위원회(제10조에 따른 심의분과위원회 관련 소위원회)

3. <삭제 2013-07-29>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수 있다. <개정 2022.10.12.>

제14조(소위원회 심의) ① 제13조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7-29>

1.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가.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나.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설계심의소위원회

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나. 제7조제1항제5호중 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 <삭제 2013-07-29>

가.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나.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3-07-29>

제15조(확인·평가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용역 및 시공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경제성 검토 등 기술검토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이 제출한 심의의견서, 기술검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의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요청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심의요청 기관 또는 부서장은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여비·사전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9>

1. <삭제 2013-07-29>

2. <삭제 2013-07-29>

제20조(심의수수료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심의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심의수수료 등의 부담에 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9>

1. 시 소속기관 및 자치구·군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는 때

② 수수료는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7-29><개정 2015-07-27>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36호 1989-1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1252호, 1981년 7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445호 1990-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1호 199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0호 1993-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호 1993-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8호 1994-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6호 1995-0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제3021호 1996-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호 1996-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3호 1998-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4호 199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0호 2002-12-30>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행정과장”을 “건설행정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768호 2004-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4호 2007-0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균형건설국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기획과장”으로 한다.

⑦∼⑮(생략)

부칙 <제4042호 2007-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균형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⑧(생략)

부칙 <제4098호 2007-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2호 201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8호 2013-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3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3호 2018-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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